남성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명확히 경고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에스파와 르세라핌 등의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법원에 의해 다뤄졌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나체 사진을 포함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사안은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이돌과 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들의 이미지와 팬들에게 주는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강화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단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경향 속에 끊임없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