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승인했다.
어도어가 12일 법률 대리인을 교체하며 다니엘에 대한 재판에 새로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한 소속의 변호사 4명이 새로 선임된 이들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존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지난달 사임한 자리로 대체됐다. 리한 법무법인은 현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법률 대리도 맡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어도어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법률대리인 4인이 선임된 것이 맞고,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도 사실이나 오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지난해 말, 어도어는 뉴진스의 멤버인 다니엘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4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갈등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가 그룹 이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 대해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승인한 상태로, 이로 인해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다니엘의 어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묶인 상황이다.
이번 변호인단의 교체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법적 분쟁에서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새로운 법률 대리인들이 소속된 리한 법무법인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연관성 덕분에 어도어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전투는 단순히 계약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심각한 신뢰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다니엘이 그룹을 이탈할 당시의 세부사항이나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법원에서 승인된 부동산 가압류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하며, 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간의 고난의 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앞으로 후속 변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