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통해 더기버스와의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안 대표는 불복하며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어트랙트 역시 27일 항소하며 두 당사자가 모두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항소는 법적 분쟁이 K팝 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트랙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한 책임 있는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팬들과 대중에게 K팝 업계의 복잡한 이전 계약 문제와 아티스트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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