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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돌고래유괴단의 공탁금 납부

뉴진스 뮤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돌고래유괴단의 공탁금 납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뮤비 관련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다.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내 저작권 문제와 팬 문화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서울중앙지법에 12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이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정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한 측이 이를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소한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삭제 요구에 따라 다른 팬 채널의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도어는 이 사건에 대해 '무단 공개'를 근거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 어도어는 1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사례로, K팝 산업 내에서의 압박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광고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은 팬덤의 열광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뉴진스의 인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 이번 사건은 그들의 뮤직비디오가 법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위반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신 감독의 입장에서 팬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콘텐츠가 삭제되며 발생한 갈등은 K팝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팬 문화와 창작자의 앙상블을 보여준다. 팬 채널은 종종 아티스트의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 이는 K팝 생태계 내에서 아티스트와 콘텐츠 제작 기업 간의 관계 재조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