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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뉴진스 분쟁 해결보다 개인 활동 우려만 부각

다니엘, 뉴진스 분쟁 해결보다 개인 활동 우려만 부각
다니엘과 어도어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어도어는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반면, 다니엘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개인적 피해를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재판의 향후 진행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및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의 공판에서는 어도어 측이 분쟁의 본질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반면,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강조하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어도어는 이번 소송이 분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의 무단 파기와 관련된 경영적 손실을 강조했다. 또한, 판결 고집보다는 합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의 의지도 내비쳤다. 반면 다니엘 측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소송 종료를 촉구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탄력적인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소송의 법적 측면을 넘어서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게 한다. 다니엘의 활동 가치가 소송 지연으로 인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아티스트의 경영 및 계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은 아티스트의 커리어와 음악적 성장에 어떤 결정적인 여파가 있을지를 염려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