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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비방 유튜버에 승소했다.
법원은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SM은 향후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이 허위 사실로 비방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이들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성 콘텐츠를 게시하여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더불어 SM엔터에도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니 힘들게 만든 유튜버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었다. SM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에서 명예와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넘어서 그들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의 인식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팬덤의 신뢰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칙이 숨어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