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가집행을 허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대상으로 한 1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대해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판결에 가집행이 허용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어도어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패소한 돌고래유괴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9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갈등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데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저작권 문제를 두고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신 감독은 영상 삭제 요청을 수용했지만, 어도어 측은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예술가의 창작물과 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드러낸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에서 아티스트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아티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딜레마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뉴진스와 관련된 여러 사안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팬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는 물론 기업들도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법률적 해결 외에도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충실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율 없이는 이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