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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사태' 어트랙트와 안성일, 21억 손배소 오늘 선고

'피프티 사태' 어트랙트와 안성일, 21억 손배소 오늘 선고
오늘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온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K팝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5일 오전 윤곽이 드러날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에 시작된 법적 공방 이후 약 2년 4개월 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20일 변론 끝으로 소송은 마무리됐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및 백진실 이사가 계약 위반과 정산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횡령 의혹, 광고 제안에 대한 무단 거절, 팬카페 관리 중단 등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반대로 안성일 대표 측은 계약 해지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된 외부 개입 의혹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K팝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는 관련 진행 중인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사건은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과 관련된 많은 논란 속에서 파생된 것으로, 최근 K팝 산업의 복잡한 법적 이슈를 조명하고 있다.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의 신뢰도와 향후 비즈니스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안성일 대표 측의 반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들은 계약 해지가 합의된 사항이고, 모든 주장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향후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팝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과 아티스트 간의 계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K팝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