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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돌고래유괴단과의 소송에서 승소… 10억 원 배상 판결

어도어, 돌고래유괴단과의 소송에서 승소… 10억 원 배상 판결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돌고래유괴단에게 10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과 유통 관련 중대한 법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2026년 1월 13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어도어가 소유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시작되었다. 어도어는 이 유출을 '무단 게시'로 간주하며 법적 대응을 하였고, 반면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삭제한 후 어도어를 형사 고소하는 일로 번졌다. 재판부는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가운데,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돌고래유괴단은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어도어의 측은 뮤직비디오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며, 통제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콘텐츠의 저작권과 유통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뮤직 비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 사건의 경우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영향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어도어는 매우 경쟁적인 K-POP 산업에서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팬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