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주요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한국 음악 산업 내 계약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과 관련해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요청하며 "합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의 최종 변론에서 어도어는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어도어는 이 게시가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섰고, 이에 대한 신우석 감독의 반박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증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는 감독이 SNS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와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협력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 할 때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반박하며, 민희진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 음악산업에서 아티스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 뉴진스의 'ETA' 영상 사건을 통해 저작권 및 계약 관행이 보다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채널이나 소셜미디어에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 아티스트 간의 합의가 명확히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비슷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던 만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고래유괴단의 주장은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며, 그들 간의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아티스트와 외부 파트너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