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하이브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신생 기획사 OOAK를 설립하고 보이그룹을 제작할 예정이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를 한 사건의 일환이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빈껍데기'라는 문자가 뉴진스 빼가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하이브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이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시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탈을 주장하는 하이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풋옵션 권리에 대해서도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며,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언급을 문제 삼아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풋옵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누린 이익을 근거로 하여 256억 원의 손해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여 보이그룹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이번 법원 판결은 그녀의 경영적 결단과 하이브와의 갈등 사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법원이 '빈껍데기'라는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적인 경영 전략이 하이브의 방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하이브의 기업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풋옵션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받게 될 255억 원은 그녀의 경영역량을 입증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획사인 OOAK에서의 활동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 산업에서의 여정을 더욱 빛내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주식 거래와 경영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민희진 전 대표의 승소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격려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