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획사는 현재 관할 구청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이 사건은 향후 이하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이하이가 만든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이하이는 저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온 관점에서 별도의 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 최근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잘못으로 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하이가 2020년 설립한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5년 9개월간 미등록 상태였으며, 이하이가 대표를 맡고 가족이 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하이는 두오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하이가 음악 활동을 하는 만큼 그녀의 법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간과한 것은 뚜렷한 법적 규정 위반이며, 이는 향후 아티스트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이하이와 같은 인기 아티스트가 자신의 경영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향후 팬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티스트의 개인 기획사 운영은 위험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중문화산업의 복잡한 법률적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 이하이와 같은 신진 아티스트조차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큰 이슈이며, 이는 다른 뮤지션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도 법적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팬들과 대중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 이 사건이 이하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키거나 실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향후 프로젝트와 앨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들은 아티스트에게 세심한 경영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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