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압류는 어도어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5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2024년 12월 23일 인용하였으며, 이는 향후 채무자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보전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가압류의 대상은 민 전 대표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로, 이전에 설정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주택 가압류와는 별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처리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당시 어도어 스타일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은 이 금액이 어도어의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재임 당시 재정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 전반의 관리적 책임과 투명성 부족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압류 해결 과정과 어도어의 법적 대응은 향후 기업의 운영 및 브랜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