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IP 관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사건에서, 돌고래유괴단에 10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허가 없이 유튜브에 게시하며 시작되었다. 어도어 측은 저작권과 이용 권한이 계약상 어도어에 있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반면, 돌고래유괴단은 당시 어도어 전 대표와 구두 합의를 했으며, 업계 관행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저작권 및 이용 권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단은 창작자의 재량보다는 계약에 따른 권리 보유를 더 중시한 것으로, 콘텐츠 산업의 IP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첫번째로,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 및 제작사가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뉴진스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그룹으로, 그들의 저작물과 IP가 보다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번째로, 법원은 구두 합의나 관행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시사하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IP 권리에 대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제작사는 계약의 세부 사항을 확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결은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IP 관리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철저한 계약 이행과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