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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손배소 선고임박…11억 원 규모 사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손배소 선고임박…11억 원 규모 사건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오늘 선고가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ETA' 뮤직비디오의 무단 게시 여부와 계약 침해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음악 산업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늘(13일), 어도어와 외주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이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되었는지 여부와 이 게시가 계약 및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다. 지난해 12월 최종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영상 게시가 불법적이며, 사전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구두 합의가 존재한다고 반박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구두 합의의 존재와 그 효력, 계약서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협업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음악 산업에서의 계약 문제 및 저작권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운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시각적 매체의 사용은 아티스트의 창조적 표현의 일환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또한 팬덤의 반응과 아티스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진스와 같은 인기 아티스트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팬들은 해당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소송은 외주 제작사와 아티스트 간의 관계 정립 및 명확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음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아티스트와 제작자 간의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