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명예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음악 산업 내 창작물 보호와 표절 사이의 경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반소가 법정 쟁점으로 부각되며, 빌리프랩과의 표절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9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빌리프랩, 피고는 민희진이다.
빌리프랩 측은 앞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앨범 주문량 감소, 광고 및 촬영 일정 취소, 악성 댓글 확산 등을 구체적인 손해 사례로 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표절 의혹 제기가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이자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 데뷔 이후 유사성 논란은 피고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제기돼 왔으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피고의 발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정에서의 논란은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독창성과 표절 간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아티스트 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재,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분쟁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예술 표현과 상업적 성공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적하며,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법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과 빌리프랩의 반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음악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특히, 아티스트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속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배타적인 관계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공식적인 조정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는 앞으로의 아티스트들의 표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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