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그의 전과와 범행 성격을 고려하여 형을 확정했다.
비프리는 과거의 폭력 전력이 그의 음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과가 6회에 이르는 래퍼 비프리(최성호)가 주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경비원과의 언쟁 후 소란을 피우고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비프리가 아파트 입구 차단기의 고장으로 경비원과 다투다가 발생한 일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비프리가 범죄 전력이 6회에 이르며, 사건 발생 하루 전에는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더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야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인정했으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 상해죄만으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검찰과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비프리는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하여, 과거부터 많은 논란과 함께 공격적인 음악 스타일로 알려져왔다. 그의 음악은 종종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고뇌를 담아내는 내용으로, 열렬한 팬층을 형성하였으나, 잦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가진 폭력 전력으로 인해 더욱 비판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팬덤 내에서는 그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함께, 그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비프리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과거의 폭력 성향이 그의 향후 음악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비프리 SN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