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협회의 신뢰 강화를 이루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2월 19일 음저협을 대상의 부정선거 포상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둔 사실을 전했다. 1심에서 포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은 뒤집혔으며, 원고가 주장한 부정선거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직 직원 A는 당시 후보인 추가열이 회원 B에게 유혹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음저협에 신고한 것이 시작이었다.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캠페인의 한 달 전 정회원에게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A는 포상금 1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편지가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 형식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실상, 회원 B 외 다른 회원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고의로 금품 제공의 내용을 기록한 자필 편지가 동봉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추가열 회장에 대한 의혹을 종지부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배경에는 음저협의 내부 지배구조와 회원들의 신뢰 문제가 얽혀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및 법적 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의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재고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추가열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회사의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향후 음저협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만들 것이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향후 음저협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넘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저작권 보호 및 음악 저작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음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