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음악 산업 내 협업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발언이 하이브의 감사 및 언론 보도에 대한 방어적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기자회견의 2시간 분량 중 일부를 발췌해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멤버들을 방치하고 하이브가 데뷔 순서 관련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경험한 뉴진스의 데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캐스팅'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 차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발언의 의미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희진 전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법원으로 옮겨가며, 음악 산업 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중이 아티스트의 데뷔 과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러한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속사와 프로듀서 간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기시킨다. 쏘스뮤직의 주장은 민씨가 뉴진스의 캐스팅을 단독으로 결정지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기여한 바를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음악 산업에서의 협업과 개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배경과 데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다툼이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