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바나(BANA)의 대표 김 모 씨와 일부 비용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롭게도 김 씨는 민 전 대표의 전 애인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8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6차 변론과 민 전 대표 측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민희진의 이번 결정은 갈등과 소송이 만연한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사례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사례로, 개인적 연관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음악 레이블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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