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측의 질문이 소송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희진은 법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응전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공방에서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권리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무속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내가 갖고 싶다’는 발언의 의미를 추궁했다. 민희진은 이를 두고 ‘어도어 설립 이전의 사적인 대화로 주주간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화는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하이브 측의 질문 과정에서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나, 민희진은 ‘난 공격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질문이 소송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제지했다.
민희진의 법정 반응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무속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신념 문제를 넘어, 특정 사회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무속 신앙의 위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민희진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법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감정 표현은 이러한 개인적 갈등이 전문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반영한다. 그녀는 단순히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법정에서도 인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는 팝 문화의 아이콘인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 산업과 법적 문제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법적 공방이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