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 계약 해지 주장에 맞서 풋옵션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연예계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날 진행된 재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주주 계약 해지 소송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26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 사건을 다루는 자리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약정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풋옵션 권리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민 전 대표는 해임 통지조차 미리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내부의 압박 속에서도 뉴진스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당한 것은 억울하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이번 법정 발언은 그가 겪어온 심적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국 연예계의 관리 시스템과 내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 특히, 어도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가 속한 걸 그룹 뉴진스의 대중적 성공이 그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들과 업계 전반에서 인식되는 전통적인 관리방식 대신 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영철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의 필요성은 향후 연예사무소의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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