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항소심은 7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어도어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데 대해 어도어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신우석 감독은 이를 두고 어도어의 영상 삭제 요구로 인해 자신의 팬 채널에서 모든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반발했지만, 어도어는 'ETA' 영상 중단 요청만 있었던 것으로 강조했다. 신 감독의 고소와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가 겹치면서 법적 분쟁은 심화되었다. 1심에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 항소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양상이다. 뉴진스의 팬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콘텐츠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영상의 무단 공개 문제가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드라마틱한 갈등은 팬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법적 절차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신우석 감독의 입장도 흥미롭다. 그는 이전까지 팬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진스의 음악과 활동을 널리 알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의 경과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불화가 개인 예술가에게까지 미치는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적 공방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K-POP 산업 전반에서의 법적 확립과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논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