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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손배소 기일 변경 관련 해명

민희진 측, 손배소 기일 변경 관련 해명
민희진 측,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일정 때문에 기일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변론기일은 5월 29일에서 6월 12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결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해명 과정을 포함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변경된 가운데, 민희진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일정과 관련이 있다.

22일, 민희진 측 법무법인 세종은 변론기일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들의 워크숍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원래 변론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일 변경 신청 끝에 6월 12일로 조정됐다.

민희진 측은 기일 변경이 피고 측의 재판 지연 요청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초 변론기일이 5월 15일이었고, 그 이후 원고 측의 요청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변론기일 연기는 저희 측의 조정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으로, 주목할 점은 이 소송이 단순히 손해배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양측의 주장과 해명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희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원고 측이 근거로 삼은 발언이 명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인 워크숍 일정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변호인 출석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안은 또한 K-pop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 관리와 변호인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발탁’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의 계약 및 소송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법적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내용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한 해명 요구와도 연결되며, 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 ATV ARTIWAT은 이 과정을 통해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호받고, 사건과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