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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상대 5억 손배소, 쏘스뮤직 변론기일 29일로 연기

민희진 상대 5억 손배소, 쏘스뮤직 변론기일 29일로 연기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변론기일은 5억 원 규모로 오는 29일 오후 4시 15분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두 주 연기됐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던 쏘스뮤직의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변론이 29일 오후 4시 15분으로 변경됐다. 이는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가 재판부에 의해 수락된 결과이다.

한편, 같은 날 한 시간 전에 예정된 빌리프랩의 변론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데뷔 약속 파기와 멤버 방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했다. 쏘스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짓된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여론을 형성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의 법적 다툼은 단순히 개인의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방치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몇몇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 데뷔 파기 건은 팬들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심각한 사항으로, 이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소속사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향후 K-팝 업계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분쟁을 통해 쏘스뮤직이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다루는 방식과 기업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K-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관계를 정의하는 명확한 규약 수립이 시급하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