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새로운 증거를 통해 '템퍼링' 입증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마쉬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으며, '템퍼링' 관련 입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분쟁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니엘 및 민 전 대표를 포함해 총 43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법적 갈등을 드러내며, 기업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도어가 주장하는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법적 용어를 두고 양측의 해석 차이로,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연예인으로서 다니엘의 활동이 법적 문제로 인해 제약받는지는 중요한 논점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재판 중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팬들과의 소통 및 활동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이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다니엘의 향후 경로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어도어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 사건의 판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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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