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은 사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K-Pop 산업의 아티스트 계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정 심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10분 첫 번째 변론기일이 설정되어 있으며, 양측의 주장을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첫 준비 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이들이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경영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정 공방을 거쳐 어도어와의 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하게 되었고,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으나 다니엘은 퇴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니엘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오케이레코즈를 설립하고 활동 중이다.
이번 소송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K-Pop 산업 내 멤버 퇴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과 뉴진스의 팬들은 그녀의 퇴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게 만든다. 뜻밖의 상황으로 다니엘이 팀에서 퇴출됨에 따라 그녀의 커리어와 팬들 간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K-Pop의 아티스트 계약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민사합의31부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풋옵션 소송에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K-Pop 경영 방식에 대한 재조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다른 뉴진스 멤버 간의 유대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웹 방송을 통해 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요소는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