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무단 게시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으며, 이 대표는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팝 산업 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 시절 비정상적 관행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이 계약서와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무단 게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도경 대표는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크리에이터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K팝의 글로벌 인기 속에, 아티스트와 제작자 간의 계약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도경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법적 투쟁을 넘어서, K팝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 민희진 전 대표는 업계의 전통적인 관행을 근거로 삼았으나, 현대의 계약 문화에서는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만큼, 법적 의무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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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Dail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