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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ETA' 무단 게시 여부 법정 공방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ETA' 무단 게시 여부 법정 공방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영상 무단 게시 관련해 법정에서 대립 중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구두 협의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협업 및 게시 권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무단 게시 문제를 두고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오늘(9일) 어도어가 외주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3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이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게시된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삭제한 후 어도어 측의 명예훼손 주장에 형사 고소로 맞선 상태이다. 따라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11월 3차 변론에서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계에서 작업물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그와 같은 구두 협의는 뮤직비디오의 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변론에서는 이런 구두 협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분쟁을 통해 아티스트와 외주 제작사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언급한 업계 관행인 구두 협의는 실제로 기술자나 아티스트에게 기대되는 일반적인 프로페셔널리즘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법정 공방이 그 여파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뮤직비디오와 같은 콘텐츠의 브랜드 이미지 및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판가름할 쟁점은 단지 무단 게시를 넘어 협업 및 권한의 경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외주 제작사와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아티스트와 외부 제작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전체 산업의 창의성과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내의 건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