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AR

Multilingual Korean Newsroom

NEWS

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금 납부… 민희진 풋옵션 집행 정지

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금 납부… 민희진 풋옵션 집행 정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소송 승리에 따라 292억5000만원 공탁금을 납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 강제 집행을 정지시켰다.
민희진은 하이브에게 모든 법적 분쟁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으로 292억5000만원을 제출했다. 이 결정은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해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요구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이루어진 것이다.

하이브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민희진과 또 다른 주주를 상대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기각된 이후, 1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의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는 하이브의 요청을 인용했다. 이처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종료와 풋옵션 행사 통보가 이루어졌다. 민희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게 풋옵션 대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종료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갈등이 단순한 사법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경영 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 승리는 그녀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이브가 292억50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공탁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금 운용 및 기업의 경영적 유연성을 위해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 및 소비자들의 신뢰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민 전 대표가 제안한 소송 중단이 수용될 경우, 이는 양측 간의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주주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