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민 대표의 압류 명령을 정지시켰다.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장기적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2026년 2월 24일, 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민 대표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를 통해 민 대표는 1심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를 멈춘 상태다.
하이브는 2월 19일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55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민 대표는 그 다음날 하이브를 상대로 집행 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이에 따라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법적 공방의 방향을 집행 전에서 본안 전으로 이동시켰다. 항소심에서는 풋옵션 행사 요건과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철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민 대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하이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한국 연예계에서 민희진의 영향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민 대표는 과거 어도어를 이끌며 아티스트 개발과 기획 면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 전문성이 드러났다. 하이브와의 갈등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서, 민 대표의 경영 철학과 아티스트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법적 다툼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하이브는 향후 담보 마련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 대표와 하이브 모두 향후 법정에서의 결과에 따라 기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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