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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대한 1심 판결 불복하며 항소 진행

하이브, 민희진에 대한 1심 판결 불복하며 항소 진행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갈등은 어도어의 경영 실적을 둘러싼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는 과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가 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시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하이브는 그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계약 해지에 관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지만, 풋옵션 소송과 관련된 근본적인 논점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의 지난 2년간 실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앞으로의 공방이 예상된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싸움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관계는 양측의 경영 철학과 비즈니스 방향성을 반영하며, 이번 판결은 한국 연예산업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이브가 다수의 아티스트 그룹을 관리하는 만큼, 주주 간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이 단순한 주식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옵션의 기준이 어도어의 영업이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청구하는 금액은 어도어 내부의 재정 건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향후 어도어의 지속성과 시장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의 기업 거버넌스와 계약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를 맞게 되었다. 팬덤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하이브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할지가 향후 연예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