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청구권과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K-POP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판결을 내린다. 주주간계약은 민 전 대표에게 5년간의 대표이사 직위 보장 및 주식매도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풋옵션은 주주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지정가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민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약 260억 원을 위해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의 권리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시점을 2024년 11월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며 손해를 가져온 민 전 대표 측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호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문제로 접근되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풋옵션의 존재는 민 전 대표에게 주식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이는 단순히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서 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하이브의 경영 전략 및 민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 K-POP 산업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송선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