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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합성 제작 남성, 집행유예 선고… 에스파·르세라핌도 피해

성착취물 합성 제작 남성, 집행유예 선고… 에스파·르세라핌도 피해
에스파와 르세라핌이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남성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명확히 경고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에스파와 르세라핌 등의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법원에 의해 다뤄졌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나체 사진을 포함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사안은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이돌과 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들의 이미지와 팬들에게 주는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강화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단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경향 속에 끊임없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Source: 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