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진실에게 각각 약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향후 K-pop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15일,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백진실 이사에게는 이 중 4억4950만 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을 위반해 정산 의무 불이행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단으로 업무를 방해받았고, 또한 사전 협의 없이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이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외부 개입 의혹’의 중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복잡한 법적 갈등을 통해 K-pop 산업 내 계약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준법성 및 계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어트랙트의 주장은 K-pop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명 아티스트들의 전속 계약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더 많은 아티스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의 최근 계약 분쟁의 중심 인물로, 그의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K-pop 업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K-pop 에이전시와 아티스트 간의 관계 설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K-pop 시장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법적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K-pop 팬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이에 따라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K-pop 팬들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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