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4억9950만 원으로, 일부 피고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이 있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26년 1월 15일,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백진실 이사는 이 금액 중 4억4950만 원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안성일 대표는 계약이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피프티피프티가 '큐피드(Cupid)'로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연결된 의미 있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피프티피프티의 법적 분쟁을 둘러싼 주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어트랙트가 주장한 외주 제작사의 계약 위반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과 팬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 결정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였다.이 외에는 안성일 대표의 개입 여부가 현대 음악 산업의 내부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멤버들의 이탈을 주도하는 외부 인물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피프티피프티의 미래와 그들이 쌓아온 팬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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